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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구치소 책 보내기 주의 사항 (우송도서 사전등록 관련) |
관리자 (admin), 작성일 : 2025-02-16, 조회수 : 96 |
![]() 교도소/구치소에 도서를 택배로 보내기 위해서는 수용자 이름, 수번, 교도소,구치소명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교도소나 구치소에서는 1인당 30권의 도서를 보유 할 수 있습니다. 책을 보유 하는 방법은 첫째, 본인이 영치금으로 직접 구매 하는 방법. 둘째, 밖에서 가족,친구,지인들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직접 가서 전달 하는 방법 세째, 밖에서 책을 구매해서 택배로 전달 하는 방법. 위의 세가지 방법으로 책을 소유 할 수 있는데 30권이 넘을 경우 수용자가 필요 없는 책은 폐기처리하던지 밖으로 책을 반납(택배이용)해서 새롭게 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 본인이 영치금으로 도서를 구매를 할 수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구매 할 도서에 대한 주문을 교도소에서 받습니다. 그러나 수용자들은 아무런 정보도 없이 책을 구매해야 하다 보니 구매에 한계가 있습니다. 책 제목 출판사 지은이 ISBN 같은 정보를 모를 경우 원하는 도서를 구입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두번째, 세번째 방법으로 책을 밖에서 지인들이 보내 주는 방법입니다. 두번째 방법은 면회를 가면서 같이 도서를 넣어 준다고 하지만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면 매번 찾아가는 것도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세번 째 방법 택배로 도서를 넣어 주는 방법을 많이 이용합니다. 택배로 도서를 보내기전 주의사항 입니다. 도서를 보낼 때는 법무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 반입 도서 관리에 가셔서 도서를 사전에 등록 해야지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반입 도서 관리 바로가기: https://minwon.moj.go.kr/minwon/2329/subview.do 이 때 수용자가 지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보내시는 책의 제목,지은이,출판사, isbn 등의 정보를 알고 계셔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전부 알 필요는 없음) 등록이 다 되셨으면 책을 택배로 발송하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점은 교도소로 들어가는 모든 물품은 검수과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도서 역시 검수과정을 받는데 이때 도서가 아닌 이물질이 포함될 경우 책갈피,현금,금속물질,담배등,카드등 문제의 소지가 될만한 것들이 포함 될 경우 보내신 분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책 이외의 다른 물건을 보내시면 안됩니다. 빅헬프에서 도서를 구입하셨을 경우 구입 후 구매정보(제목,지은이,출판사,isbn) 를 가지고 반입도서 사전등록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 후 택배로 수용자에게 발송이 됩니다. 도서를 구매를 하시고도 반입도서 사전등록을 못하신 경우 빅헬프 고객센터 070-4147-9918로 전화를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빅헬프는 구입한 도서를 전국 교도소,구치소 수용자에게 안전 하게 전달 할 수 있도록 최적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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