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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헬프에서 교도소 편지보내기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 |
관리자 (admin), 작성일 : 2025-02-16, 조회수 : 115 |
![]() 교도소/구치소에 편지를 보내기 위해서는 수용자 이름, 수번, 교도소, 구치소명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편지를 보내실 때 편지 이외의 이물질이 들어가면 절대 안됩니다. 예를 들어 현금,우표,인화 된 사진 심지어 담배 등 이물질이 들어 있을 경우 100% 반송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편지에 사진을 프린트 해서 보내는 것은 가능 합니다. 인화 된 사진을 보낼 시에는 사진만 별도로 택배 발송 하셔야 합니다. 빅헬프에서 편지 보내는 방법 빅헬프에는 총 4가지의 우표/등기가 준비 되어 있습니다. ![]() 위의 우표/등기 가격에 대행 수수료 1500원을 더하면 빅헬프에서 편지 보내기를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행 수수료 1500원에는 우편접수/우편봉투/편지지(A4)용지/ 사진첨부 최대 10장까지 프린트 (칼라 흑백 ) 비용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위의 우표 등기 중에 일반우표와 준등기는 받는 사람에게 그냥 전달해 주지만 등기 및 익일특급은 수용자에게 싸인을 받고 전달 하기 때문에 100% 전달 되었다는 것을 우체국 알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단 우체국에서 말하는 도착 기간 보다는 시간이 1일~2일 정도 더 소요 될 수도 있습니다 수용자에게 전달 되기 전 교도소/구치소에서 검수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검수 과정에서 모든 편지는 개봉 검수 됩니다. *빅헬프 당일 우체국 접수 마감시간은 오후3시이며 3시이후에 접수 되는 것은 다음날 우체국 접수 됩니다.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우체국 접수 불가능 한 점 인지 하시고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빅헬프에서 사용하는 우표 편지 인쇄한 샘플 편지 봉투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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